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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하늘바라기의사진한장 2014. 7. 12. 11:39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등급

자격 요건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15학점(필수5)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1.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1.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필수5/선택2)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필수5/선택2)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1.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시험과목

- 필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중 택 1.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 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중 택1 . 


벌써 평생교육사 2급을 취득하기위해 퇴근 후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ㅎㅎ 

그래도 그때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다행인듯. 

그래도 그때  공부했을때가 대학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 했던것 같네요. 

평생교육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열심히 공부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