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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주식회사 등기 임원 및 감사에 대한 셀프 등기 하면서 느낀점..

하늘바라기의사진한장 2023. 4. 9. 22:01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일도 해야 하나 싶은  것 중 하나의 업무가 이 등기 업무 인것 같습니다. 

이 글을 찾아 읽으시는 분도 분명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를 맏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자 싶다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검색을 하면서 업무를 해결하자 하시는 분들 일 것 같아 같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진행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몇가지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이렇게  못 쓰는 글을 한번 적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의 등기를 진행하면서 보정명령을 받은 가장 많은 이유는 단어의 선택 오류(?)와 날짜의 오류 였던 것 같습니다.

-> 단어 선택의 오류는 "사내이사" VS "대표이사"  였습니다. 보통 정관에 보면 사내이사는 3인이상 두고, 감사 1인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사내이사 1인, 감사는 없어도 됨.  이런 문구가 있을 껍니다. 
처음 등기업무를 진행하면서 두 단어의 차이가 뭐길래 보정명령을 할까 했는데.. 사내이사(대표권있음)으로 등기하면 대표이사와 동일(?) 한 효과가 있어서 저는 굳이 사내이사겸 대표이사로 등기 하지 않고  사내이사(대표권 있음)으로 등기 진행합니다. 그래서 문서(요즘은 e-form  으로 신청서 작성을 다하기 때문에 오류의 확률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작성시 사내이사로 통일해서 정리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내이사 중임등기의 경우 법인이 등기 되어 있고 운영하다가 2년 또는 3년이 지나 임기를 연장할때 하는 등기 이므로 등기부 등본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날짜의 오류 : 원인행위 발생의 날짜 오류.  이부분은  만약 2023년 3월 31일이라 생각은 하는데.. e-Form 이나 문서로 작성시 전년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속에서는 이번달 몇일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적는다고 적는데 막상 출력한 문서에는 엉뚱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ㅠㅠ .  항상 조심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도 등기부등본 참고해서 날짜를 잘 기재 하여야지 않그럼 번거롭게 등기소 방문해서 보정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실수는 가장 어이 없는 실수 이면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실 수 인 것 같습니다. 

2~3년 전까지는 e-form 이라는 것을 몰라서 인터넷 등기소에 잇는 등기신청양식 다운받아 열심히 수정해서 출력했었는데.. 그때는  가끔 상호도 오타 나기도 하고.. 주소도 오타 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e-form으로 신청서 작성하면서는 그러한 실수가 많이 줄어 든 것 같구여. 

법인등기 신청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이미지에 보심녀 홈페이지 하단에 아이콘으로 [등기신청양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워드, 한글, Pdf 등 다양한 양식으로 다운 받아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링크 걸어드리려 했으나 링크 타고 접속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등기 신청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순서대로 쭉 나열 해 보겠습니다. 
^^* 
1. 인터넷 등기소  

자주 사용하신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관리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면 등기용 공인인증서랑 발급받아 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법인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않고 있구여.. 현재는 
1번 e-Form으로 신청하고 

등기부 등본 보시면서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ㅎ 이 시스템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엣지에서 인터넷 등기소 첫화면에서 "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다시 로드" 라는 메뉴를 통해 브라우저의 환경을 바꿔야 제대로 작동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위에 01 기본적인  법인 인적사항 적으시고 , 제출등기소 선택하고, 등기의 목적, 등기의사유 적으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을 누르면 신청권한 확인 팝업이 뜹니다. 

성명 주민번호 입력(대표이사-대표권있는 사내이사여되 됩니다.)하고 입력확인 누르고 확인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 됩니다.
사내이사 한명만  있는 경우 "대표권 있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 사내이사(대표권 있음) 하는 분만 주소 등록 가능합니다.

사내이사 및 감사는 주소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참..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집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2주 내에 등기 변경신청을 해야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주소변경을 하지 않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 보통의 경우 등기진행은 하나의 원인행위로 진행하게 되는데  가끔 두가지의 원인행위를 한꺼번에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좀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질 뿐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더라구여. 저도 처음에 두가지 사항 임원에 대한 변경사항과 법인 증자에 대한 것 두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가지의 원인행위가 있는경우 

등기의 사유를 "두가지 이상 동시변경등기"를 선택해야  등기원인 입력과 수수료 입력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등기의 사유를  임원으로 선택하고 넘어가면 등기사항 입력에서 임원에 대한 것만 추가 가능하고, 증액에 대해 선택을 하면 증액등기에 대한 내용만 입력할 수 있게 나와서 한참을 고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곧 자세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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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등기신청양식에서 양식서류 필요한 것은 다운 받고.. 여기서 찾지 못하는 것들은 구글링을 통해 양식 받아 작성하고 있습니다. 
3번..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이부분도 잘 챙기셔야 두번 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