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생소한 용어일텐데. 세금관련 용어 중에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신고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신청한다는 의미 입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은 5년 이내분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분이 누락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온라인 경정청구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에로그인하시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선택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v체크 해둔 곳 모두 경정청구 메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홈택스에 로그인 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최대 서류확인이 다 되더라도 최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