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있는 분들은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ㅎ 명칭은 종합소득세 신고... 1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신 여러분은 5월에 자신의 수입 및 지출을 잘 정리 하셔서 최대한 절세하셔서 환급 많이들 받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살아보면서 챙겨야 할 것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3년간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장족의 발전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그 말인즉 사용자가 뭔가 바꿀 만한 것이 없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간수입이 발생할때 소득구간에 따라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2022년 소득까지만) 1천200만원 이하 세율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세율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

's Life Story 2023.04.30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과거 5년까지는 신청가능합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일텐데. 세금관련 용어 중에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신고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신청한다는 의미 입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은 5년 이내분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분이 누락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온라인 경정청구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에로그인하시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선택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v체크 해둔 곳 모두 경정청구 메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홈택스에 로그인 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최대 서류확인이 다 되더라도 최대 2..

's Life Story 202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