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세무회계쪽 업무를 보면서 알면 공제 받고.. 모르면 공제 받지 못하는 세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고 내는 세금들이 많을 테지만..
그중에 가장 손쉽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에서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이 제도 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기업들은 세무사무실을 통해 기장이라는 걸 맏기면 기업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것들을 신청해서 중소기업이면 청년채용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세금공제라는 제도는 시작이 청년취업자가 신청요청을 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들과는 다르게 개인이 기업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만약 회사의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신청도 가능하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치여서 못해 줄 수 있으므로 요청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홈텍스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내용을 세무사무실에 공유하면 연말정산시 32번 중소기업청년감면 90% (T13) 이 적힙니다.
이 제도에 해당 안되는 분야도 있으므로 모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ㅠㅠ.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5~34세 (군 경력은 나이 계산에서 차감해줍니다. 만약 군 경력을 2년했으면 최대 36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군경력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줍니다.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도 요건이 됩니다.
청년취업자의 경우 근무기간 5년간 최대 90%의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게 되고, 이외에는 3년간 70%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만약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간이세액표상으로 소극적으로 책정해서 80% 로 갑근세를 공제 한다고 하면 1년 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785,040원 입니다. 연말정산하면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공제를 받아 일정금액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 이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런 지출이 없어도 70만원 정도가 환급 되는 것입니다. ^^* ㅎ 이 계산은 극대화 해서 보여 드린 것입니다.
1년간 최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은 150만원까지 입니다.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요즘 같은경우 취업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놓칠 수도 있고.. 몰라서 신청 못할 수도 있어서 한번쯤 이 글이 도움이 되글 희망하며 짧은 글 남겨 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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