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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Life Story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과거 5년까지는 신청가능합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일텐데. 

세금관련 용어 중에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신고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신청한다는 의미 입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은 5년 이내분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분이 누락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온라인 경정청구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에로그인하시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선택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v체크 해둔 곳 모두 경정청구 메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홈택스에 로그인 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최대 서류확인이 다 되더라도 최대 2개월 정도 후에 환급되므로 마음 느긋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라는 건 과거에 세금 신고한 내역을 수정 하는 것이므로 누락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앞선 글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중소기업청년취업 세금감면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 접수 했으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서류 챙겨서 신청하시면 과거의 세금중 환급가능 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