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생소한 용어일텐데.
세금관련 용어 중에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신고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신청한다는 의미 입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은 5년 이내분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분이 누락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온라인 경정청구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에로그인하시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선택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v체크 해둔 곳 모두 경정청구 메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홈택스에 로그인 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최대 서류확인이 다 되더라도 최대 2개월 정도 후에 환급되므로 마음 느긋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라는 건 과거에 세금 신고한 내역을 수정 하는 것이므로 누락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앞선 글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중소기업청년취업 세금감면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 접수 했으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서류 챙겨서 신청하시면 과거의 세금중 환급가능 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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