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있는 분들은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ㅎ 명칭은 종합소득세 신고...
1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신 여러분은 5월에 자신의 수입 및 지출을 잘 정리 하셔서 최대한 절세하셔서 환급 많이들 받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살아보면서 챙겨야 할 것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3년간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장족의 발전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그 말인즉 사용자가 뭔가 바꿀 만한 것이 없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간수입이 발생할때 소득구간에 따라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2022년 소득까지만)
1천200만원 이하 | 세율 6% |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 세율 15% |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 세율 24% |
8천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 | 세율 35% |
1억5천만원 초과 | 세율 38% |
1억 5천만원 초과자는 세율 38%면 5천만원이 세금 인 것입니다.
ㅎㅎ 1억 5천을 벌면 땡큐하고 5천만원 세금 내면 좋은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유능한(?) 세무사를 통해 절세를 하고자 무지 노력 합니다.
오히려 4천600만원 ~8천800만원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4천 600만원 이하 구간 분들은 국세청에서 달라는 대로 다 내지 않나 싶습니다.
2023년 소득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 부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세분화되면서 젤세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튈지... 올한 해 소득 및 지출 관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위에 과세표준의 소득금액이 실제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경비를 제한 것이기 때문에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자신의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인지.. 경비 인정 안되는 것인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인지, 세무사무실의 기장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 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G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F,G유형의 사업소득자는 ARS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E유형은 홈텍스에서 안내하는 맞춤형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 할 것입니다.
D유형의 경우는 E유형 처럼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맟춤형 신고를 하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기보다는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기간내에 성실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것 같습니다.
다들 부자되시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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